북한미술

북한의 예술가 분류

인민예술가

북한의 예술인들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국가 영예 칭호 가운데 하나.


1961년 7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제정되었다.


노동당의 유일사상으로 무장해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주체적 문예사상을 구현하고, 노동당의 문예정책을 관철해 사회주의 민족예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 회화, 조작, 작곡, 공예 등 예술부문의 예술가들에게 수여된다.


북한에서는 모든 예술가들이 노동당의 유일사상과 김일성의 주체적 문예사상을 따라야 하는데, 이러한 예술가들의 사상을 강화하기 위해 무급부터 1~8급, 공훈예술가, 인민예술가까지 11등급으로 구분해 임금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이 등급 가운데 인민예술가 칭호는 국가 최고 영예로서 국기훈장이 주어지는데 제정 이후 김일성 주석 명의로 수여되다가 1994년 김일성이 죽은 후에는 김정일에 의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월 임금은 북한화로 정무원부장(장관급)과 부부장(차관급) 사이에 해당하는 330원(2000년 기준) 정도로 아주 많은 편이다.


2000년까지 인민예술가 칭호를 받은 예술가는 약 100여 명에 이르며 이중 절반이 조선화 화가라고 한다.

공훈예술가

북한의 예술인들에게 수여되는 국가 영예 칭호.


조선노동당의 유일사상과 주체적 문예사상을 구현하고 북한의 문예정책에 특출한 공훈을 세워 근로자들의 유일사상 고취와 사회주의 민족예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 예술부문의 예술가에게 수여된다.


이 공훈예술가 칭호는 1952년 6월 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제정되었는데 수여 대상은 회화, 조각, 작곡, 공예 등이며 미술의 경우 국가미술전람회 등에서 김일성이 특별히 격찬하거나 특별상, 금메달 등을 여러 차례 수상한 사람에 한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칭호를 받게 되면 상당한 위치와 특전을 누릴 수 있는데 보통 차관급에 준하는 봉급을 받고 칭호 외에 제 1급인 인민예술가 다음 급수인 노력영웅으로서 인민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다.